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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I, II 유형, 다자녀, 지방인재)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I유형, II유형)이란?

경제적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잇는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중요특징!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

·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적극도모 및 등록금 부담완화 기여

·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니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

지원자격

I‚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다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2015.9.1. 확정) 대학의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D·E등급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참여 대학(2015.9.1. 확정·발표)의 신·편입생은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단,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지원금액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구분 소득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Ⅰ유형 기초생활수급권자 260만원 520만원
1분위 * 260만원 520만원
2분위 260만원 520만원
3분위 195만원 390만원
4분위 143만원 286만원
5분위 84만원 168만원
6분위 60만원 120만원
7분위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33.75만원 67.5만원
Ⅱ유형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1분위로 간주함

서류제출

구분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부모와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사별한 경우포함)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선택서류)
차상위계층증빙서류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제출 필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다자녀증명서(3자녀 이상)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완료여부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가구원 구성원 상세 상태별 제출서류는 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안내]장학금 소개]국가장학금(I,II유형)]제출서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차상위계층 중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가 불가하므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방법
①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②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서류제출 ]사진파일 업로드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3)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은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이중지원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예)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생활비 대출은 이중지원 범위에 미포함)

지원범위(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국가장학금 서류제출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만 22세 이하* 1~3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1993.1.1 이후 출생자

- 다만,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15.9.1.확정) 신·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연속 지정된 경우 계속 지원을 배제함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구분 성적 · 이수학점 기준
첫 학기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다음 학기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지원규모

- 등록금 범위 내 소득 8분위 이하, 만 22세 이하 1~3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연간 450만원 기준 지원(단, 기초~2분위 대상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금액 지원(520만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국가장학금" 우선지원(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관련서류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적 등본 등

선별절차 및 지급방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자 접수 → 소득분위 산정 및 셋째아이 이상 대상여부 확인 → 대학으로부터 제공 받은 성적정보를 종합하여 다자녀 국가장학금 장학생 명단을 대학별로 통보 → 대학 등록금 고지 상에 우선감면 또는 등록 후에 별도 지급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