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대학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서브배경

상담실 안내

규정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광신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성폭력이란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법죄 행위를 말한다.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교의 교원(시간강사 및 조교 포함), 직원(임시.일용직원 포함), 연구원 및 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 (비밀의 준수) ]

성폭력의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던 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제 1 절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 제5조 (설치) ]

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을 위하여 교학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또한 교학처에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신고함을 설치한다.

[ 제6조 (구성) ]

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장과 약간 명의 상담교수를 둔다.

1. 상담실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상담교수는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상담실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상담실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제7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성폭력에 관한 상담
2.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3.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성 윤리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의 처리 요청 보고

제 2 절 성희롱.성폭력 학생지도위원회

[ 제8조 (구성) ]

① 성희롱.성폭력 학생지도위원회는 본 대학 상설기구인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학생지도위원장과 학생지도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시 위원장은 학생위원으로 총학생회 임역원 중 여학생 2인을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 (기능) ]

학생지도위원회는 성폭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2.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3.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 제10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 3 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 제11조 (상담) ]

① 상담실장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상담 요청이나 신고를 받으면 상담교수를 지정하여 성실히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2조 (처리) ]

① 위원회는 제11조에서 회부된 사건을 심의.의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지원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배상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보해야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절차

성폭력피해상담 신고접수 사건조사 심의의결 사건처리
상담실 신고
(방문,전화,메일)
진상조사
1.피해자
2.가해자
3.주변인
1.학생지도 위원회
성폭력 여부판단
사건 조정
2.상담실 중재
(비공식 처리)
대학 징계 위원회의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