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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기구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 회칙

[전 문]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정통 칼빈주의 신학의 보수와 세계 복음화의 실천 방법을 연구하며, 교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취지에 입각하여, 신학을 바르고 깊게 연구하고, 교역자로서의 지도력과 인성을 도야하며, 신학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하고, 시대에 맞는 참다운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최상의 여건과 민주적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학대학원, 신학연구원 모두는 학생 자치기구인 원우회를 조직하여 계승 발전해 왔다. 원우회는 명실 공히 보수신학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목회자와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희생정신과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보수적 전통을 이어가는데 일조할 능력을 배양한다.
 이에 회원은 모두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는 자치기구임을 인지하고 원우회 회칙을 수립한다. 우리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경건하고 실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위치) 본회는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안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광신의 교육정신인 칼빈주의 정통 보수신학 노선과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지지하며 훌륭한 성직자가 되기 위한 인격을 도야하고, 광신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자치능력 배양과 건전한 학풍, 영풍, 정풍을 조성하는데 있다.

제 4 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개혁신학연구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2) 총회 개회 3일 전까지 당 학기의 원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5 조(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의에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을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와 기타 필요한 재정을 부담해야 하며 총회에서 정한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회비는 제 6장 제34조에 준한다.)
4) 본회의 회원은 모든 결의에 순응하며 실천할 의무를 갖는다.
5)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과 관련하여서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제 6 조(기구의 구성)

1) 본회는 총회, 대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원우회보사와 학생선교연합회를 두며, 학술회(동아리) 연합회를 둘 수 있다(단, 원우회보사/학생선교연합회의 운영원칙은 임원회에서 제정하여 대의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는다).
2)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는 학생자치 기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 7 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 강연 개최
2) 회지 및 논문집 발간(필요시)
3)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조활동
4) 장학사업 및 개척교회 미 자립교회 지원 사업
5) 본회 및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6) 기타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총 회

제 8 조(지위) 본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9 조(구성) 본회의 총회의 회원자격은 제1장 제4조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제 10 조(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총회는 본회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받고 결의한다.
2) 총회는 회칙의 개정 및 폐지안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원우회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4) 특별기구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5) 원우회장단에 대한 탄핵안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① 회장단에 대한 탄핵 발의는 전체 회원의 과반수의 연서로 할 수 있으며, 이때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의무를 갖는다.
    ② 탄핵안은 총회를 통한 재적회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회장 궐위 시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단, 의장 탄핵 안건 시 탄핵 대상자가 의장이 될 수 없으며, 본회의 대의원 의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인준된 1인이 임시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 12 조(회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중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임원 과반수,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의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단, 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3 조(의결)

1) 본회의 총회는 재적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단 탄핵 안건의 경우는 제10조5항2호에 따라 의결한다.

제3장 대의원회

제 14 조(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심의 및 의결기구이다.

제 15 조(구성 및 선출)

1) 대의원은 각 학년의 과대표,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정기총회 후 9월 개강 시 각 학년 회의를 통하여 선출한다(단, 인원결원 시 상시 선출할 수 있다).
3) 대의원회는 의장과 총무, 서기와 회계를 둔다.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본회의 회장과 같은 학년에서 선출한다(유고시도 동일하다).

제 16 조(업무 및 권한)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사전 동의권
2)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권
3) 원우회비 및 예·결산 심의 및 의결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단, 심의는 총회 3일전에 완료한다).
5) 본회의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권(단, 감사는 총회 7일 전에 완료하고 대의원회 요구 시 2회 이하의 중간 감사를 할 수 있다).
6) 회장 탄핵 요구권
7) 학교 당국 관계자, 회장 및 임원의 출석 요구권
8) 학교 당국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권

제 17 조(임기 및 해임)

1) 대의원의 임기는 정기총회 후 구성부터 다음 해 정기총회 구성까지로 한다(단, 각 학년별 변동사항이 있을시 상시로 선출된 회원으로 한다).
2) 대의원은 대의원회 또는 각 학년 회의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결의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제 18 조(회의)

1) 대의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총회 전에 대의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1/3이상 또는 원우회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 후 최초의 회의는 전 의장이 소집한다(단, 의장이 없을 시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4) 대의원회 의장 선출은 대의원회 최초의 회의에서 선출한다.
5) 대의원회 의결은 그 재적의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 대의원회에 부여된 심의안은 7일 이내에 심의 후 보고되어야 하며, 심의기간을 초과할 경우 원우회 회장은 부여된 심의안이 그대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학술회(동아리) 연합회

제 19 조(구성) 본회는 교학처장에 의하여 인준된 학회를 등록받아 연합회를 구성한다.

제 20 조(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에서 선출하여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 21 조(업무 및 권한)

1) 동아리의 등록, 예산 집행,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2) 동아리의 활동계획서, 예산안, 활동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제 22 조(회칙) 동아리 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준한다.

제5장 조직 및 회의

제 23 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부회장 1인, 3)서기 1인, 4)회의록서기 1인, 5)회계 1인, 6)총무 1인
(회장단이라 함은 1)항과 2)항을 말한다.)

제 24 조(직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원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원우회 일체의 서류 및 인장을 관리한다.
4) 회의록서기는 회의록 일체를 관장하며 서기를 보좌하고 서기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5) 회계는 원우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집행한다.
6) 총무는 회장의 지도하에 본회 결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25 조(역원의 조직) 역원은 총무와 회장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1) 예배부 부장 1인, 차장 1인
2) 선교부 부장 1인, 차장 1인(학생선교연합회 회장/부회장 겸함)
3) 출판부 부장 1인, 차장 1인(원우회보사 편집부/차장 겸함)
4) 기획부 부장 1인, 차장 1인
5) 학술부 부장 1인, 차장 1인
6) 친교부 부장 1인, 차장 1인
7) 여학생부 부장 1인, 차장 1인

제 26 조(역원의 임무) 원우회의 역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부는 모든 예배 및 찬양에 관한 일체의 사업을 관장한다.
2) 선교부는 신앙생활지도, 전도와 선교 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3) 출판부는 원우회보와 교육/학술관련 자료를 발행한다.
4) 기획부는 본회의 방향연구, 규칙연구, 각 부의 사업을 제안한다.
5) 학술부는 문예활동, 교육/신학포럼 등 학술에 관한 일체의 사업을 담당한다.
6) 친교부는 원우회원간의 유기적인 활동과 친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 여학생부는 원우회원의 복지향상 및 여학생 친목활동을 관장한다.

제 27 조(임기) 임·역원 임기는 정기총회 이후부터 이듬해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28 조(신분보장) 임원은 탄핵소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동안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 29 조(회의) 임원회의 및 임·역원 회의는 임원 및 역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며, 과반수 참석 시 개회한다.

제6장 재 정

제 30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헌금, 특별의연금, 학교지원금, 지정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회원의 회비를 말하며 당 해년도 원우회에서 결정한다.
2) 특별회비: 일반회비 이외로 특별히 추가한 회비를 말한다.
3) 특별의연금: 본회의 재정을 위하여 특별히 출연하는 독지가의 후원금을 말한다.
4) 학교지원금: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되어지는 학교당국의 지원금을 말한다.
5) 지정기부금: 단일 목적에 의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부금으로 특별히 출연하는 독지가의 후원금을 말한다.
6) 헌금: 각종 헌금을 말한다.
7) 기타 수입금: 잡수입을 말한다.

제 31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부터 다음 해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32 조(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1)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은 임원회의에서 결정 후 대의원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제 33 조(회비 및 예산집행)

1) 재학생의 경우, 1학기 회비를 과회계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원우회 회계에게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
2) 신입생의 경우, 1년 회비를 원우회에서 공고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 등록기간 전에 공고문을 개인별 발송하도록 한다.)
3)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받을 혜택에 제한이 있다.
4) 예산의 집행 시에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일체의 출납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 34 조(결산 감사)

1) 결산안은 본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일괄 작성하여 대의원의 감사를 받는다.

제7장 선 거

제 35 조(방법) 본회의 선거는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 36 조(시기) 회장 선거는 선관위에서 정기총회 이전 일을 선택하여 공고한다(단, 결원 시의 보궐선거는 결원이 있은 지 1달 안에 실시한다).

제 37 조(선거관리위원회) 본회는 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아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선관위”라고 한다).

1) 구성: 회장은 선관위를 구성하되, 각 학년에서 2명씩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임무: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 입후보자 등록, 자격심사, 등록 시 구비 서류점검, 선거운동방법 결정, 개표, 검표 등 선거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맡는다.
3) 선관위는 선거 필요 시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4) 선거에 관한 업무전반은 회칙에 없는 경우, 회의를 통하여 정한 후 선관위 이름으로 시행한다.

제 38 조(회장단 자격)

1)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
2) 3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전학기(Total) 평점 B 이상이어야 한다.
3) 원우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은 자여야 한다.
4) 전학기(Total) 실천평가에서 패스한 자여야 한다.
5) 본교단 소속노회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여야 한다.
6) 원우회의 다른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9 조(입후보등록)

1) 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마감이내에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① 원우회비 납부자 20인 이상의 서명
    ② 재적증명서 1통
    ③ 성적증명서 1통
    ④ 노회소속 증명서
    ⑤ 전학기(Total) 회비 완납증명서
    ⑥ 소정의 입회금
    위 ①에 관하여 중복 추천받을 수 없다.
2)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서류접수 만료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장소에 공고한다.

제 40 조(선거운동)

1) 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정견 발표회를 1회, 합동 공청회를 1회 실시한다.
2)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지시를 준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사례가 확인 될 경우 선관위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3) 선관위와 각 입후보자는 협의하여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

제 41 조(투표)

1) 선거권은 회원만이 아니라 광신대 신대원 재학생 모두에게 주어진다.
2) 투표당일 신분증 제시 후 투표한다.
3)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소를 학내에 설치하고 투표소 내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제 42 조(개표) 선관위에서 관리한다(단, 참관인 입회하에 한다).

제 43 조(당선)

1) 선관위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으로 하고, 이를 공고한 후 당선증을 준다.
2) 입후보자가 한 조일 경우, 과반수의 투표율과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단,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을시 재투표를 바로 실시하고 재투표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을시 새로운 입후보자를 선정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3) 입후보자가 두 조 이상일 때, 최다 득표자로 과반수 득표일 때 당선으로 한다.
4) 입후보자가 두 조 이상일 때, 1,2위 간에 득표수가 같거나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을 시 1,2위만 재투표를 실시한다.
5) 입후보자가 두 조 이상일 때, 재투표 시에는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 측이 당선되는 것으로 하며, 동표일 경우 제비뽑기로 한다.
6) 이의 신청은 선거가 끝난 후 7일 전까지 선관위에 할 수 있다.
7)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 회의에 의해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8) 이의 신청이 없고,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 선관위 회의에서 당·낙선이 바뀌지 않는 한 당회기 연도의 선관위는 해당한다.

제 44 조(벌칙)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1) 입후보 등록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
2) 선관위에서 지정한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을 위반한 자
3) 사회적 통념상, 신분상 납득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모의 획책한 자로서 선관위의 지시 사항을 이행치 않은 자

제 45 조(기타 임원) 회장이 구성하여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시 보고한다.

제 46 조(보궐선거) 회장, 부회장 궐위 시 그 잔임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 일시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8장 부 칙

제 47 조(회칙개정) 본 회칙을 개·수정하고자 할 때는 회원 30명(각 학년 최하 10명 이상 포함) 이상 동의를 얻은 개·수정안 및 임원회의 개·수정안이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총회 3일 전까지 서기부에 접수된 것으로 하되,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 48 조(통상규례)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 49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11월 임시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 50 조(자율성 및 학칙) 신대원생의 자율성에 따라 설치된 신대원 원우회는 그 활동의 범위를 학칙 내에 둔다.

제 정 일: 2007년 5월 23일

1차 개정일: 2007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