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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전과,자퇴,제적

휴학

휴학구분

일반휴학 : 군 입대 이외의 휴학으로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이상 출석이 불가능할 때

군입대휴학 :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해야 할 때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입원 진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휴학허가원 제출

일반휴학

- 당해 학기 등록기간이후 수업일수 1/4이내에「휴학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휴학허가원」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사유서」를 첨부하여 「휴학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군입대휴학

- 당해 학기 등록기간이후 수업일수 3/4이내에「휴학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허가원」에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교학과로 제출한다.
-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대하기 전까지 제출한다.
- 일반휴학중인 자가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반휴학 만료 이전에 군입대 휴학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휴학

- 당해 학기 수업일수 3/4이내에「휴학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허가원」에 전문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한다.

임신 출산 육아 창업을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수업일수와 관계없이 2년(4학기) 이내의 기간을 허가 할 수 있다.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무과와 도서관 및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과에 「휴학허가원」을 제출한다

휴학기간

일반휴학, 질병휴학

- 1회 휴학기간은 1년(2개학기)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 휴학도 가능하다.
- 1회에 1년(2개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휴학 만료 2개월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재학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군입대휴학 : 군 복무기간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취소

입대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수업일수 4주이내여야 가능하다.)

등록기간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자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이내에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처리

일반휴학

어떠한 성적도 인정받지 못한다.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 수업일수 3/4이전 : 성적을 인정받지 못한다.
- 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하고 기말고사 이전 : 아래의 사항에 한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기말고사 이전의 평가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 단, 최고 B를 초과하지 못한다.
-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목은 휴학이전에 추가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을 인정.

등록사항

일반휴학

- 등록기간 중 : 재학생에 한하여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 등록기간 후 : 등록을 필한 후 휴학할 수 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4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 자가 복학한 경우 복한한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4 이전에 군입대, 질병 혹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학한 자가 복학한 경우 복학한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 등록기간 중 : 재학생에 한하여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 등록기간 후 : 등록을 필한 후 휴학할 수 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4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 자가 복학한 경우 복한한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 수업일수 1/4이전에 일반휴학을 한 자가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 학기 분으로 대체 인정.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4 이전에 군입대, 질병 혹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학한 자가 복학한 경우 복학한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특기사항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가사의 사유로 인한 휴학(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해당학기 수업일수 3/4 경과 후에는 휴학을 불허한다.

휴학기간중 학적은 보유하나 학생의 신분이 일정기간 정지된다.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복학

복학구분

일반복학 : 일반휴학하였던 학생으로 기간(1년)이 만료된 자의 복학

군제대복학 : 군복무를 필한 학생의 복학 (전역일로부터 1년이내)

조기복학 : 휴학사유가 종료되어 휴학학기와 관계없이 하는 복학

복학허가원 제출

일반복학, 조기복학

- 휴학기간(1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 기간내에 「복학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락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휴학기간 만료전(1학기)이라도 총장의 허락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

군제대복학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 기간내에 「복학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락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예비군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 교학과에 제출한다.

복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무과와 도서관을 경유하여 교학과에 「복학허가원」을 제출한다

복학생의 등록

일반복학, 조기복학

- 미등록 휴학자 : 복학학기의 등록금 전액 납부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4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 자가 복학한 경우 복한한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4 이전에 군입대, 질병 혹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학한 자가 복학한 경우 복학한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군제대복학

- 미등록 휴학자 : 복학학기의 등록금 전액 납부
- 등록 후 수업일수 3/4이전 휴학자 :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분으로 대체 인정

본교 총무과에서 「등록금고지서」를 교부 받아 본교 총무과에 등록금을 납부한다.

복학의 제한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해야 할 학기의 수업일수 1/4이 초과하면 복학할 수 없다.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소정의 기일 내(수업일수 1/4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1학년은 조기복학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

복학허가원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군제대 복학자에 한함

본인 및 보호자 인장

전과

자격 및 범위

학과 간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년초 2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이전 학년 성적 평균이 B(3.0)이상이어야 한다.

전과의 허가는 해당학과 정원의 20%이내에서 할 수 있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전과할 수 없다

구비서류

전과신청서

성적증명서 1통

전과의 신청 절차

「전과신청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학과에 제출한다.

각 해당학과의 학과장과 교학처장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전과할 수 있다.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성적인정 및 교과이수

전과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한다.

전과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해당학과의 전공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과 이전 학년의 과목은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전과 후 학과의 해당 전공 학점은 반드시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과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전과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중 전과 후 학과 교과목과 유사하거나 공통되는 교과목은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기타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전학과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전과한 학생의 등록금은 전과한 학과(전공)의 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과를 한 학생은 전과 이전 학기의 모든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자퇴

자퇴

질병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 두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구비하여 「자퇴원」를 교학과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 대학에 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자퇴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퇴의 절차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자퇴원」을 작성하고 총무과와 도서관 및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과로 제출한다.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자퇴일 경우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퇴학생의 등록금 반환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적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①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② 1개월 이상을 무단 결석한 자
③ 성적불량 또는 신체 및 정신 허약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④ 타교에 학적을 둔 자 (이중 학적 보유)
⑤ 무단 휴학자
⑥ 휴학기간 만료 후 다음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⑦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⑧ 학사경고를 3회이상 받은 자

학교는 제적 대상자를 제적한 뒤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제적통지서를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