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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수강신청 절차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생은 교과과정과 강의시간표를 확인하고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전산단말기에 입력해야 한다.

수강신청시 이수과목의 선택은 교학과 또는 소속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일반교양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별로 나누어 졸업학점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수강신청시 이수 학점

매 학기 16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 1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매 학기 최고 2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① 국가공인 자격취득을 요하는 학과로 자격취득을 위한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
②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③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④ 교직과정과 부전공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⑤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학점이 미달인 경우 학점초과신청원 제출자에 한하여 22학점까지 가능.

졸업학년 학기에는 위와 관계없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만 신청할 수 있다.

계절학기당 수강신청은 2과목이하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락을 받아 초과할 수 있다.)

특별시험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취득학점 제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미 취득한 학점이 졸업학점(130학점)에 도달하더라도 소정의 필수과목(교양,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다.

수강신청의 일반 원칙

강의시간표가 중복된 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매 학기 16학점으로 14학점 미만 신청자는 당해 학기 성적에 의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된다. 단 4학년은 12학점 미만으로 한다.

1,2학년은 교양과목을 우선으로 신청해야 한다.

타학과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양"학점으로 인정된다.

하급학년이 상급학년의 전공필수·선택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수강 신청된 교과목은 지정된 반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지정된 반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할 수 없다.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경우 그 과목 신청학점은 무효로 처리한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교과목은 낙제(F)가 된다.

선택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자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 과목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B학점 이하의 모든 과목은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과에 제출하고, 수강신청 과목과 함께 전산단말기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수강신청 사항의 확인 및 정정

학생은 수강신청 후 출력된 시간표와 수강신청서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수강신청 기간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수강신청기간 이외에 수강신청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정정할 수 있는 사항 강의시간표 변경(폐강, 분반, 합반 등)으로 강의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잘못된 수강신청에 대한 제재

일단 수강신청한 과목은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한 학교의 허락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신청/이수학점)

재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중복신청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받지 못한다.

수강신청 최고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경우 '교양선택 과목' - '전공선택과목' 순으로 과목이 취소된다.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수강신청 정정기간내)에 해당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학과장 또는 학부장,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으며,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