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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정의

조기졸업이란, 수업연한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단축하여 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성적이 우수한 자가 수업연한인 8학기에 달하기 이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과 자격

조기졸업 대상자는 입학 후 6학기 이상을 등록·이수한 자

학칙 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취득한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① 졸업학점인 130학점을 이수하고 전공 60학점 취득
교양 31∼42학점(기초,핵심,일반 및 융복합교양) 이상 취득
② 기초교양 및 전공필수 과목 이수
③ 졸업시험 또는 졸업연주에 합격
④ 매 학기 실천학점 Pass
⑤ 성경고사 재학중 2회 Pass
⑥ 사회봉사 학점 취득 Pass

학사경고를 받은 자, 편입자, 재입학자, 위탁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및 절차

조기졸업 희망자는 6학기 이수 이후 다음학기 개강 30일 전까지 조기졸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제출된 조기졸업신청서와 서류는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