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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병사안내

징병검사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징병검사는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개인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발송)하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필히 징병검사과정 및 지참물,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진단서첨부폐지질환 등을 참고, 지참물을 준비하여 징병검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일정조회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 징병검사 ]징병검사 일정조회 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이후에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이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지방청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처분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희망자에 한함)
중졸
중학 중퇴 이하

※ 고퇴이하 신체등위 1~3급자로서 학력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

※ 징병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 받은 사람은 학력사유로 다시 보충역처분되지 않음

학력 및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병역감면 되는 경우

보충역 처분대상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제2국민역 처분대상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1992.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혼혈인, 고아, 귀화자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신체등위 판정기준

신체등위는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다운로드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징병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학력 평가 기준

학력 범위
대학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의 1년 중퇴 이상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전문학사이상 학위취득자

고졸

고졸 및 고교 재학중인 사람(고교 3학년 휴학자 포함)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고퇴

고교 1,2 학년 휴학자

고교 1-3 학년 중퇴자

중졸

중졸 및 중학교 3학년 재학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퇴

중학 1,2학년 재학자

중학 1~3학년 유예자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초등학교 졸업 미만

초등학교 6년 중퇴이하자

※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종결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 징병검사를 받은 후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지방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 운영

운영배경

병역의무이행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므로 신체등위 판정은 신중을 기해야 함

병역의무 면제자가 향후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공인해줄 의무가 있음.

징병검사와 관련한 청탁,압력이나 부조리를 예방함.

심의대상

질병상태가 명백한 질환으로 신체검사결과 5, 6급 판정대상자(명백하지 아니한 질환은 중앙신체검사 실시)

신체등위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중점관리 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위 4급 판정대상인 사람

질병·심신장애 이외의 사유로 수술등을 받은 판정보류 대상인 사람

귀가 재신체검사 결과 동일한 병역처분 받은 사람

심의의원 징병관(위원장), 수석징병전담의사, 해당 질병담당 징병전담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등
심의결과

전원합의에 의한 심의

5,6급대상자 의견 불일치시 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 의뢰

중앙신체검사소 운영

운영배경

병역비리 사회문제화에 따른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2심제 실시

군병원 정밀검사 폐지에 따른 정밀신체검사기관 필요

중앙신검대상자

신체등위 5·6급판정대상자 (다만, 병무청장이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 소지가 없어 "중앙신검소 의뢰제외 질환"으로 선정된 질환자는 제외)

지방청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한 사람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지방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징병검사의사 4촌이내의 혈족인 사람중 징병검사의사 본인이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하게 될 사람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자인 쌍둥이로 동시(같은 장소 및 같은 일자)에 수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중 신체등위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

징병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검사방법

전문과목(분야)별로 세분화된 징병전담의사와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에 의한 정밀검사 실시

해당과 복수의 징병전담의사의 판정이 원칙이나 판정곤란자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자는 중앙신체검사소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위 결정학력 평가 기준에 대한표이며 학력과 범위에 대한내용을 제공병역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표이며 구분, 1급 부터 7급까지의 내용을 제공

재학생 입영 연기

개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입영연기 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사법연수원

학교별 제한연령[나이(만)계산: 당해연도 - 출생연도]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 2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 "제한연령까지" 란 :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함.

입영연기 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퇴학, 제적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학교별 제한연령에 대한 내용표이며 고등학교, 전문대학(2년제, 3년제), 대학(4년제, 6년제, 의과,치과, 한의과, 수의과), 대학원(석사과정-2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의학ㆍ치의학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사법연수원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