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대학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위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단, 한국어교육학교, 복지상담융합학부, 유아교육과, 음악학부, 실용음악학부는 학습교인도 가능함)
다. 본 교단이 규정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자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제한 없음)
계 열 | 학 과 | 모집인원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전형총점 | ||
---|---|---|---|---|---|---|
면접구술 | 계 | |||||
인 문 사 회 |
신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
13 16 |
100 | 100 | 1,000 | |
사 범 | 유아교육과 | 4 | 100 | 100 | 1,000 | |
예 능 | 음악학부 | 1 | 100 | 100 | 1,000 |
제출서류
가.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으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함)
※ 단, 2018년 ~ 2023년 2월 졸업자 및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제출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검정고시 합격자는 '나' 항 대신 아래 1, 2 제출
1.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원본 대조 후 반환) 및 사본 1부
2.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나. 면접고사표 1부(별첨양식)
다. 당회장추천서 1부(별첨양식)
지원자격
기독인재양성 지원자격의 가, 나, 다항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로
1.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초, 중,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단, 특수목적고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2. 중,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제한 없음)
계 열 | 학 과 | 모집인원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전형총점 | |||
---|---|---|---|---|---|---|---|
면접구술 | 계 | ||||||
인문 사 회 사 범 |
신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유아교육과 |
1 1 1 |
100 | 100 | 1,000 |
제출서류
가.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으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함)
※ 단, 2018년 ~ 2023년 2월 졸업자 및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제출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면접고사표 1부(별첨양식1)
라. 당회장추천서 1부(별첨양식2)
마. 부모 및 학생의 최근 주민등록초본 1부.
바. 학교장추천서 1부(별첨양식3)
※ 특이자는 호적등본, 양육권판결문 등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재외국민
기본 학력요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 분 | 지원 자격 | 최저 해외 재학ㆍ거주ㆍ체류기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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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보호자 | 배우자 | ||||||||
재 학 | 거 주 | 체 류 | 근 무 | 거 주 | 체 류 | 거 주 | 체 류 | |||
교포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2년 | 2년 | 2년 | - | 2년 | 2년 | 2년 | 2년 | |
해외근무자 공무원의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2년 |
주요 해설
재학기간의 기준
학년(academic year) 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과정(1년)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ㆍ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역년(calendar ye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해외근무자의 범위
1.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ㆍ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ㆍ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ㆍ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3.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ㆍ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외국인
기본 학력요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일반적 자격기준】
구 분 | 지원 자격 | 최저 해외 재학ㆍ거주ㆍ체류기간 | 비 고 | |||||||
---|---|---|---|---|---|---|---|---|---|---|
학 생 | 보호자 | 배우자 | ||||||||
재 학 | 거 주 | 체 류 | 근 무 | 거 주 | 체 류 | 거 주 | 체 류 | |||
외국인 |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 | 2년 | 2년 | 2년 |
주요 해설
재학기간의 기준
학년(academic year, grade 10~12) 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보호자 등의 조건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외국민
구 분 | 지원 자격 | 최저 해외 재학ㆍ거주ㆍ체류기간 | 비 고 | |||||||
---|---|---|---|---|---|---|---|---|---|---|
학 생 | 보호자 | 배우자 | ||||||||
재 학 | 거 주 | 체 류 | 근 무 | 거 주 | 체 류 | 거 주 | 체 류 |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12년 | 12년 | 12년 | - | - | - | - | - |
주요해설
전교육과정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단, 불가피한 국가 사정에 의해 모국 수학한 경우는 대학별 확인).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ㆍ편ㆍ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보호자 등의 조건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북한이탈주민
구 분 | 지원 자격 | 최저 해외 재학ㆍ거주ㆍ체류기간 | 비 고 | |||||||
---|---|---|---|---|---|---|---|---|---|---|
학 생 | 보호자 | 배우자 | ||||||||
재 학 | 거 주 | 체 류 | 근 무 | 거 주 | 체 류 | 거 주 | 체 류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통일부 확인 | - | - | - | - | -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통일부장관은 학력인정신청서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송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외국인
기본 학력요건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일반적 자격기준】
구 분 | 지원 자격 | 최저 해외 재학ㆍ거주ㆍ체류기간 | 비 고 | |||||||
---|---|---|---|---|---|---|---|---|---|---|
학 생 | 보호자 | 배우자 | ||||||||
재 학 | 거 주 | 체 류 | 근 무 | 거 주 | 체 류 | 거 주 | 체 류 |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국적 취득 | 외국국적 취득 |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 12년 | 12년 | 12년 | - | - | - | - | - |
주요해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재학기간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소재 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특례요건 충족
보호자 등의 조건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학생 재학기간
초.중등 12년 동안 해외소재 외국학교와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를 번갈아 가며 재학한 경우는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제한 없음)
구 분 | 계 열 | 학 과 | 모집인원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전형총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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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구술 | 계 | |||||||
재외국민 | 인문/사회/사범/예능 | 신학과/한국어교육학교/복지상담융합학부/유아교육과/음악학부 | 2명이내 | 100 | 100 | 1,000 |
※ 순수외국인 ,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모집인원 제한 없으나 본교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만을 선발 함.
제출서류
※ 모든 외국학교 증명서(졸업, 성적)는 한글로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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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 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2. 입학추천서(한국어)(본교 소정양식) 3. 지원동기서 및 수학계획서(한국어)(본교 소정양식) 4. 이력서(한국어)(본교 소정양식) 5. 여권 사본 1부 6. 신분증(주민증) 사본 1부 7. 사진 4㎝×5㎝ 5매(원서부착용포함) 8. 면접고사표(본교 소정양식) 1부 |
외국 근무 재외국민 (공무원, 상사주재원 등의 자녀) | 1. 초, 중,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2. 해외학교수학 전과정 성적증명서 3. 최종학교(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4.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체류 경력증명 내용기재) 5.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호적등본 요구) 6. 출입국사실 증명서(보호자,학생) 7. 재외국민 등록필증(보호자,학생) 8. 국제교육진흥원의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9.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
외국영주 재외국민 (교포자녀 등) | 1.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호적등본 요구) 4. 출입국사실 증명서(보호자,학생) 5. 영주권 사본(보호자,학생) 6. 국제교육진흥원의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
외국인 | 1. 초,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2부 2. 초, 중, 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각 2부 3. 지원자의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해당자) 4. 학생, 부모의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기관 발행하는 증명서 (중국인 경우 호구부) 5. 학생, 부모의 외국인 등록증(해당자) ※ 공통필수서류(재정능력 입증서류) * 재정보증인은 부모 또는 본인에 한함 ·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미화 $10,000 이상 은행 등 예금잔고 증명서 2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미화 $10,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2부 · 재정보증인의 1.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부 2. 재산세 과세증명서 3.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입학지원서에 포함) 4. 신원보증서(법률사무소에서 공증된 것) 2부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음 |
북한이탈주민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2. 시, 군, 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발급한 학력확인서 |
※ 입학지원서 및 각종 서류양식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www.kwangshin.ac.kr) 입학안내(입시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