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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기구

광신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광신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설치) 본회는 광신대학교 안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광신의 교육정신인 칼빈주의 정통 보수신학 노선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지지하며 인격을 도야 훌륭한 지성인이 되기 위한 하고 광신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 4 조(의무와 권리) 본회는 광신대학교에서 정규 대학과정으로 교육과학부에 등록한 학과의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에 있는 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회의 회원은 모든 결의 사항에 순응하며 실천할 의무를 갖는다.
2)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 회의 회원으로서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 회의 회원은 사업 계획, 재정, 그 밖의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본 회의 회원은 회의에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을 갖는다.
    본 회의 회원은 정당한 학생 활동에 있어 본 회 및 회원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는다.

제 5 조(자문과 협의) 본회는 필요한 경우 총장, 각 과 학과장 및 교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본회는 필요한 경우 학교 행사에 관해서 원우회와 협력관계를 갖는다.

제2장 학생총회

제 6 조(지위) 학생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 7 조(구성) 학생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학생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제한한다.

제 8 조(의장) 학생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9 조(권한)

1) 학생총회는 본 회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보고받는다.
2) 학생총회는 회칙 개정 및 학생회 운영 전반의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를 논의 결정한다.

제 10 조(소집) 학생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다.

1) 정기총회는 매년도 5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50인의 서면과 요구시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원 50인의 서면으로 요구시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학생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학생회 임원 전원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학생총회는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 11 조(의결)

1) 정기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장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제 12 조(지위)

1)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집행위원회의장이 된다.
2) 총학생회장은 대학 자치 및 학생 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학교 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3) 총학생회 부회장은 총학생회를 보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4) 총학생회장, 부회장은 학생 징계 및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학교 당국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생대표로 참석할 수 있다.

제 13 조(임기)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매년 1학기 정기총회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제 14 조(자격)

1) 총학생회장은 전(全)학기(Total)평점이 B 이상인 자로 한다.
2) 전학기 평점이 C이상인 자로 재적 학생의 10%의 추천으로 입후보 할 수 있다.
3) 총학생회장은 본 교단 소속 노회 교회를 봉사하는 자로 한다.
4) 총학생회 부회장은 총학생회를 보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제 15 조(신분보장)

1) 총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본인의 의사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2) 학생회장의 사임, 유고시 부회장은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 16 조(업무 및 권한)

1) 총학생회장은 학생 전체에 있어서의 문제를 심의 조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학생총회 임역원을 임명한다.
3) 본 회의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집행 한다.
4) 본 회의 예산 집행을 결재한다.

제 17 조(업무 및 권한)

1) 총학생회장은 학생 전체에 있어서의 문제를 심의 조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학생총회 임역원을 임명한다.
3) 본 회의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4) 본 회의 예산 집행을 결재한다.
5) 대내외 활동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다.

제4장 임역원

제 18 조(임원구성)

1) 회장
2) 부회장
3) 서기
4) 회의록서기
5) 회계
6) 부회계
7) 총무

제 19 조 (임원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본회 일체의 서류 및 인장을 관리한다.
4) 회의록서기는 회의록 일체를 관장한다.
5) 회계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리한다.
6)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와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7) 총무는 임역원 활동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20 조(역원구성)

1) 문화부 부장 1명, 차장 1명
2) 사무부 부장 1명, 차장 1명
3) 예배부 부장 1명, 차장 1명
4) 체육부 부장 1명, 차장 1명
5) 기획부 부장 1명, 차장 1명
6) 실천부 부장 1명, 차장 1명
7) 여학생부 부장 1명, 차장 1명

제 21 조(역원 임무)

1) 문화부는 행사의 운영을 하고 각종 회의 개최 및 일련의 사무를 담당한다.
2) 사무부는 학습 활동 향상 업무와 제반기록 사무를 담당한다.
3) 예배부는 경건예배 때에 찬양인도와 학교 내 예배를 주관 및 협력한다.
4) 체육부는 건강과 체육향상에 일체 사업을 실시하고, 모든 체육활동을 주관한다.
5) 기획부는 행사를 기획하고 학내, 외의 연대사업을 담당한다.
6) 실천부는 학생상호간의 유기적인 활동과 학생풍기 및 질서 제반 지치활동을 관장하며 이에 저촉된 학생은 임원회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7) 여학생부는 여학생 복지에 관한 업무와 여학생 친목 및 상호간의 유기적인 활동을 관장한다.

제 22 조(임기)

각 임원과 역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결원에 대한 보충은 회장이 임명하고 공고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5장 선 거

제 23 조(선거권)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으로 학기 등록을 필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휴학 중인 자는 기간 내에는 제외한다.)

제 24 조(선거방법)

1) 본 회의 선거는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로 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다 득표자로 한다.
3) 단일 후보인 경우 유효 투표 3분의 1이상의 득표하여야 한다.
4) 단일 후보로 유효 투표 3분의 1이하 득표인 경우 즉시 구두로 후보를 추천받아 거수로 하여 다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 25 조(선거시기) 총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5월에 정기 총회 때에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날짜 변경될 수 있다.)

제 26 조(공 고) 개표가 끝나면 바로 발표하며, 다음 날 공고 및 경건 예배 후 인사토록 한다.

제 27 조(회장선거)

1) 총학생회장 후보는 전체 학년 학우에서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서기부에 접수하고 입후보자는7일 전에 공고하도록 한다.
2) 총학생회장 후보는 총회 일 주일전 경건예배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호명으로 인사케 하며 이어서 후보 정견 발표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견발표 1주일전 정견발표가 있음을 경건예배 시간에 광고한다.
3) 총학생회장이 당선 시 임원과 역원은 함께 임명된다.

제6장 재 정

제 28 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4조 1항을 준수하여 회원이 납입하는 학생 회비와 찬조금,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학생회 회비는 회계가 관리하여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3) 전 항의 회비는 본 회 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4) 각 임원은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의 할 수 있고, 의견 불일치한 경우 임원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 29 조(회계 년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1학기 기말고사가 종료한 다음 날부터 익년 1학기말고사 종료일 까지로 한다.
2) 전 항의 회계연도는 1기로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 30 조(예산 편성)

1) 총학생회장은 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2) 대의원회는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31 조(예산 집행) 예산의 집행 시에는 일체의 경비에 지출 결의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출납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 32 조(감사) 본 회의 회계감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감사 위원이 감사하여 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제 33 조(결산)

1) 총학생회장은 당회계년도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에게 제출한다.
2) 대의원회는 결산심의 내용을 공포하여야 한다.
3) 결산안은 총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일괄 작성하여 대의원 회의감사를 받는다.

제7장 학과 학생회

제 34 조(명칭) 각 과 학생회는 본교에서 교육과학부에 등록된 각 과 학생회를 구성한다.

제 35 조(지위) 각 과 학생회는 해당 학과의 최고 기구이다.

제 36 조(회장) 각과 학회장은 해당 학과를 대표한다.

제 37 조(임기) 각과 학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매년 1학기에 각 과별 선거일부터 다음 선거때까지로 한다.)

제 38 조(업무) 각 학과 학생회는 해당 학과의 활동에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장 대의원회

제 39 조(구성)

1) 본회 대의원회는 총학생회 임원과 각 학회장 및 각 학년 각과 대표로 구성한다.
2) 대의원회 의장과 서기는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 서기로 한다.

제 40 조(업무 및 권한) 본회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 회비의 심의 승인권
2) 예산안 및 결산 심의 승인권, 예결산 감사권, 선거관리 제반 사항
3)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 및 심의권

제 41 조(회의)

1) 대의원회는 정기 총회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총학생회장이 소집 요구 시, 대의원1/3 요구시 의장이 소집한다.
2) 대의원회의 결의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장 감사위원회

제 42 조(구성) 감사위원은 대의원 회의에서 총학생회 임역원이 아닌 자로 5인을 호선하여 결정된 자로 한다.

제 43 조(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제 44 조(정기감사) 총학생회는 정기총회 2주전까지 예산, 결산에 관한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1주간의 기간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임시감사) 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의 과반수의 결의로 총학생회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총학생회는 감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제10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46 조(구성)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 회의에서 총학생회 임역원이 아닌 자로 5인을 호선하여 결정된 자로 한다.

제 47 조(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선거관리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제 48 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거절차를 관리한다. 본 회칙에 정하여지지 않는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11장 졸업위원회

제 49 조(구성)

1) 본교의 졸업생 전체로 구성하여 졸업위원장, 부위원장, 집행부로 구성한다.
2) 졸업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학과 회장과 해당년도 4학년 1학기 과대표가 회의를 거쳐 선출한다.(3월중에 선출)
3) 졸업위원회는 집행부는 각 학과 대표1인으로 4명과 졸업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제 50 조(위원장) 졸업위원장은 졸업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51 조(임 기) 졸업위원장의 임기는 졸업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일부터 해당년도 졸업식 까지로 한다.

제 52 조(업무 및 권한)

1) 졸업위원회는 본 회의 졸업생 자치기구이다.
2) 졸업위원회는 졸업생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53 조(회칙) 졸업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다.

제12장 회칙개정

제 54 조(발의) 본 회의 회칙 개 · 수정의 발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발의
2) 본회의 50명 이상의 발의
3) 총학생회장의 발의
4) 총학생회 임역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제 55 조(의결 공고) 발의 시 총회 3일 전 서기부에 접수된 것으로 학생총회에서 2/3찬성 의결하여 총학생회장이 이를 공고한다.

부 칙

1) 준칙 : 본 회칙의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규례에 준한다.
2) 발효 : 본 회칙은 총학생회장의 공포함으로써 시행된다.
3) 본 회칙은 2011년 9월 28일 임시총회부터 시행한다.